건물 수선비가 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9.
건물 수선비가 6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건물의 용도나 기능을 변경하는 지출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 일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의 지출
- 소모성 성격의 지출
따라서 600만원을 초과하는 수선비라도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600만원 이하라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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