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신고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감가상각 의제).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으며,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