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면세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10.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한 예술 창작품(원판화, 도자기공예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과세됩니다:
-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협력의무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면세공급증명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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