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 1천2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류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구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금 계산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