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나 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나 기관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익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에야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받은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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