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특정 시점까지만 사용기한이 있는 무형자산(사용권)이 사용기한 초과로 소멸된 경우, 이는 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형자산의 사용권이 계약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사용기한이 초과되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0'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에서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