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부수입으로 관계사에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