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붕 보수공사 비용 1천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건물 지붕 보수공사가 단순 수리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붕 수리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등)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리나 보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붕을 완전히 새로 축조하거나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축'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시에만 그로 인해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붕 보수가 단순 수리인지, 아니면 주요구조부를 다시 축조하는 개축인지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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