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는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1.
상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공동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 건물 유지 관련 비용
- 공실일 때의 관리비도 경비처리 가능
- 외주관리비(건물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 기타 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비용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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