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학자금 지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천징수·소득세 부과, 인정이자 발생 등 세무·회계상의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확인: 학자금 지원금을 복리후생비·비과세 처리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업무 관련성·사규 기준·6개월 이상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급여로 간주돼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소득세: 지원금이 급여 형태로 지급되면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포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당좌대출이자율) 등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액 부담이 커집니다.
- 회계 처리: 가지급금 계정으로 일시 기록하고, 추후 현금·급여·상여 등으로 상환 시 적절히 분개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 증빙·세무조정: 지원금 사용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고,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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