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기장료를 내면 인건비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나요?
2025. 9. 25.
월 3만원의 기장료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세무·회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나요’라는 질문은 두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 인건비(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주민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정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세법·소득세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된 법정 공제액이며, 기장료와는 무관합니다.
- 기장료 : 세무·회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사업장의 손금(경비)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법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월 3만원을 기장료로 낸다고 해서 급여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없어져 실수령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급여의 실수령액은 급여 총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장료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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