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기장료를 내면 인건비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나요?

    2025. 9. 25.

    월 3만원의 기장료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세무·회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나요’라는 질문은 두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 인건비(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주민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정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세법·소득세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된 법정 공제액이며, 기장료와는 무관합니다.
    • 기장료 : 세무·회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사업장의 손금(경비)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법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월 3만원을 기장료로 낸다고 해서 급여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없어져 실수령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급여의 실수령액은 급여 총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장료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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