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5.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지연납부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로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 가산세율은 매입세액의 10%·공급가액의 0.5% 등(구체적 비율은 세무서 고시) 따라서, 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수정·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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