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거래처 방문 시 발생한 주유비는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2025. 6. 11.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거래처 방문 시 발생한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은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출장 관련 비용으로 볼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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