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부가세 부담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4.

    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초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이후 세액 계산에 사용합니다.

    • 부가세는 과세대상 주택(85㎡ 초과) 거래 시 매도인이 부과하고 매수인이 납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4조).
    •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매매가격·부가세·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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