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전기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무조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등록 시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동차세 역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