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간에 걸쳐 현금 인출이 누적되어 고액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인출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거나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면 '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유입,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