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연구결과물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결과물이 정부나 주관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구결과물이 사업자(참여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자가 정부나 주관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을 참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