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대상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급대상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