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을 때,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이 변경되나요?
2025. 6. 15.
네, 맞습니다.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을 때, 해당 금액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이 변경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은 원래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으로 분류되었던 부채 중,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부분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로 차입한 장기차입금이 있다면, 첫 해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만, 다음 해 결산 시점에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 되면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됩니다. 이를 '유동성대체'라고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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