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15.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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