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이자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했을 때 필요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16.
재산세 환급이자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했을 때 필요한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재산세 환급이자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처리
- 소득처분: 기타로 처분
재산세 환급이자는 실질적으로 이자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환급가산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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