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창중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은 75% 세액을 감면 받고,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성장 서비스업종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