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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항목이 세무상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19.

    개인사업자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세무 처리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지출로,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접대비: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위한 지출로,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 일반기업은 연 1,2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측면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실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접대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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