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신축 시 취득세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각 부분의 취득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가 부분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경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 부분의 취득가액과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