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9.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의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30일
-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함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 30일 미만으로 예고한 경우에도 30일분 전액 지급
-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
주의: 월급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클 수 있으며,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퇴직소득세 적용됨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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