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에게 재발급 요청: 먼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던 사업자에게 미발급된 이유를 확인하고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2. 홈택스 신고: 사업자가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3. 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등 거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포상금 지급: 발급 거부가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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