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급여에서 무보수로 변경할 때 퇴직자 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4.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퇴직소득세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원천세 신고: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중도 연말정산: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중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대표자 변경 신고 및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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