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회비를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지로 납부의 경우 거래증빙(회원사 안내 공문 등)과 대금증빙(지로 납부 영수증)을, 무통장 납부의 경우 거래증빙(회원사 안내 공문 등)과 대금증빙(송금 확인증)을 보관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특별회비는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