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스터디카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독서실은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교육 영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스터디카페는 교육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