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자연 해산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통해 유보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인 자기자본총액을 기준으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 잔액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잉여금란에 기재됩니다. 이 유보 잔액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 취득하는 금전 또는 재산 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