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사업과 개인의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도 절세를 위해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