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가상각비는 법정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 계상된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초과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