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단하게는 (일당 - 150,000원) × 2.97%(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재직일수 626일로 퇴직금을 계산해줘
올해 9월부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고 현재가 11월일 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언제부터 0원이 아닌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대표가 비과세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