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이직 과정에서 회사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가 별도로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회사가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 단계와 이직 후 소명 단계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도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의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 요청 항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