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지급한 급여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귀속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