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코드 452104로 일반건설업을 할 때 건설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개인사업자가 업종코드 452104(일반건설업)로 사업을 영위할 때, 건설면허 보유 여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면허 없이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공동주택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실제 공사에 관여했더라도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자의 시행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