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자가 20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이나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6. 29.

    농촌 거주자가 20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장기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사업자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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