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상여금을 상여 이외의 다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6. 30.
장기근속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상여금을 다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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