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취득세 납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정 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각하: 신청인이 보정 기간 내에 부족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통보: 등기관은 취득세 납부 부족 사실을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