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인가요?

    2025. 6. 30.

    건조한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건조 멸치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건조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단, 건조 멸치에 추가적인 가공(예: 로스팅, 분쇄 등)을 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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