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인가요?
2025. 6. 30.
건조한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건조 멸치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건조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건조 멸치에 추가적인 가공(예: 로스팅, 분쇄 등)을 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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