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의 주요 내용
제출 대상자: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그리고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출 자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한 내역을 담은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명령 및 과태료: 국세청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는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