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식: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액
증여재산 산입: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만 포함. 단,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증여재산 평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최근 대법원 판례: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