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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할 때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의 익금산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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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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