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할부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4. 12. 7.

장기할부판매의 할부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나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판매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에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각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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