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초과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