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결제한 학원비라 하더라도,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보다는 교육기관의 요건과 대상자의 연령이 핵심입니다. 지역화폐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로 결제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비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와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 지출에 대한 증빙(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결제 시 학원 측에 세액공제용 증빙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