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효과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