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출처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승인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승인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외 판매 수출 신고 시 2억 원 매출을 1.5억 원으로 5천만 원 누락하여 신고했는데, 당시 환급 상태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기숙사 사감 업무도 파견 가능 업종에 포함되나요?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