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수습 근로자도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의 계약해지 역시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 기간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