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구체적인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무일에 근무하는 대체근로자도 별도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10일이 지난 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종속사업장이 전환폐업 신고된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원장이 학부모와 통화하며 강사와의 정산구조를 설명한 내용을 프리랜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